[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공공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102억 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공익신고 사례로는, 2011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288회에 걸쳐 197개 유흥업소들에 152억여 원의 현금을 제공해 자사의 양주만 판매하도록 유도한 불공정 수입주류 유통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436만원, 하천을 무단 점용해 천막,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음식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879만원, 그리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ㆍ산부인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30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공익신고자 304명에게 총 15억 1,703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됐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 보상금 지급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다음의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충족
※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