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즉석만남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먼저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위협하면서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모씨('01년생 여성)는 2020년 11월의 어느날 오후 4시 50분경 전남 해남군의 한 모텔에서 즉석만남 앱인 ‘영톡’ 채팅방을 통해 만난 황모씨(49세 남성)에게 “30만 원을 먼저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며 거짓말을 해 30만 원을 받은 후, 황씨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임씨는 황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담배를 피우고 있는 황씨를 향해 갑자기 커터칼(칼날 길이 16cm·총 길이 25cm)을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줘라”라고 위협하고, 황씨의 팔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 이제승·정수현 판사)는 먼저 사기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강도상해와 사기 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후,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대단히 위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커터칼에 찔려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힘줄과 신경 등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2021년 4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편취하고, 커터칼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남성의 안경을 손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같은 해 6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3838)을 발령받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면서 임씨를 징역 4년에 처하고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6)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