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실제 연구지원업무 수행 인력으로 한정하고 근무기간이 아닌 업무실적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나눠먹기식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점지역에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는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연구개발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지원인력에게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약 21억 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됐으며, 2021년에만 10개 테크노파크에서 약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비서, 운전원 등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부서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전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이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애사심’ 항목으로 구성되거나 ‘근무기간’만으로 평가하는 등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중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65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 기준을 업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세부실적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자 등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의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접수된 국민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