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금) 개최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84.4.2.사망)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故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로, ‘故허원근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두권 정권하에서의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이었던 故 허원근 일병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3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故 허원근 일병
故 허원근 일병 군의문사 사건의 파란만장했던 연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984. 4. 2. :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
☞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으로 인한 자살’ 결론
□ 2002. 9.10.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1기), 故허원근일병 ‘타살’로 최종 결론
☞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
□ 2002.11.28 : 국방부 특별조사단,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총기 오발사고는 없었다며 다시 ‘자살’로 결론
□ 2004. 6.28.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기), 재조사결과, 다시 ‘타살’로 발표
□ 2007. 4.16. : 故허원근 일병 유족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0. 2. 3. :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허 일병이 ‘타살’됐는데 자살로 은폐됐다. 국가는 9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2013. 8.22. : 서울고등법원(2심), “허 일병 타살을 증언한 부대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법의학자 의견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며 ‘자살’로 결론, 수사 부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해 3억 원 배상 판결
□ 2015. 9.10. : 대법원, 故 허일병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해 3억 원 배상 판결 확정
□ 2016.12.29. : 대법원, 유족의 재심청구 “기각”
□ 2017. 2.14. : 국민권익위원회, 故허원근일병 ‘순직’ 인정 권고
□ 2017. 4.28.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故허원근일병 ‘순직’ 결정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한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추진안에는 사망형태(자·타살, 사고사 등)가 불분명한 ‘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