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보험사기범 수가 4년만에 4.3배로 급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건수 및 인원은 2017년 1천193건·2천658명에서, 2018년 2천498건·7천154명, 2019년 3천78건·9천758명, 2020년 3천325건·1만3천53명 2021년(잠정) 3천361건·1만1천49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부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시행돼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면서, ▶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공·민영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다입원 등 보험사기는 병원 운영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편취 고의가 미약한 환자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 분석해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범죄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