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특허심판원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전체 청구항 92항 중 거절결정된 청구항이 28항인 경우 심판청구료는 개정전에는 기본료(15만 원)와 항별 수수료(15,000 × 92항)를 더해 153만 원이었으나, 개정기준에 따라 거절결정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산정하면 기본료(15만 원)와 항별 수수료(15,000 × 28항)의 합은 57만 원이 돼 96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21.12.3.개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심판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거절이유, 제42조 제3항 1호 발명의 설명의 불명확한 기재에 대한 거절이유, 제47조 제2항 보정에 따른 신규사항추가에 대한 거절이유 등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인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전체 특허심판청구의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이 특허심판 고객들의 심판청구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판 절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