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이 적용된 공사장 소음 피해배상 결정 첫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올해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 결정 사례가 최근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 판례 보다 낮은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난 3월 8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대비 50%를 인상하고 2023~2026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환경피해 배상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번 사건은 경기 파주시 A면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사의 건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B사는 “방음벽과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피해 발생을 줄였다.”고 반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했다.
또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한 1개월에 대해 B사가 총 270여만 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지난 6월 20일 주민들과 B사에 결과를 송달했다. 수인한도는 사회적으로 인용해야 할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을 말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