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고발인 면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고발내용 이외의 범죄혐의를 언급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해 다른 사건의 관계인까지 조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범죄혐의를 미리 단정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무자격 화물차량 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한 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와 피해자 B씨를 면담하는 중 언쟁을 벌이면서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지수사를 하겠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이어, A씨가 2년 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별개사건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A씨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A씨는 이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해당 경찰관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A씨가 관련됐던 다른 사건의 관계자에게 전화해 A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한 사실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 훈령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와 제8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이 A씨와의 면담과정에서 고발내용과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범죄혐의를 예단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해 질문한 행위는 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데도 조사 착수 전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난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