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이 액세서리 전문 가맹본부인 (주)엔캣(못된고양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원고일부패소 판결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다300791)
A씨 등 3명은 2015년 100개 이상의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점사업자를 보유한 (주)엔캣(못된고양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했다.
(주)엔캣(못된고양이)는 A씨 등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했다. (주)엔캣(못된고양이)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해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를 따랐을 경우보다 약 370만 원/㎡ 내지 약 500만 원/㎡ 더 큰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이었다. A씨 등의 가맹점은 개설 이래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A씨 등은 “(주)엔캣(못된고양이)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주)엔캣(못된고양이)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엔캣(못된고양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이 (주)엔캣(못된고양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발생 여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면서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먼저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 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해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해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따로 받는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해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또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돼 있고,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되 계약기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시했다.
이에 대법원 제2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 등 가맹사업법령의 입법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해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과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