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숙제를 하지 않았다. 청소를 하지 않는다. 받아쓰기를 빨리 못한다.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의 등·머리 등을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밀거나 때린 50대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72년생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77)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수업 중 B(남, 8세)군이 글쓰기 열 번 쓰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숙제를 안 했느냐”며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또 같은 장소에서 수학시간에 칠판 앞에 서 있던 B군이 날짜를 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날짜가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쪽 검지와 중지로 B군의 머리를 1회 밀었고, 같은 해 여름경에도 B군이 청소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한다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1회 때렸다.
2020년 5~6월경에는 교실에서 C(남, 7세)군이 자습시간에 받아쓰기를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군의 등을 1회 때렸고, C군이 모둠별 청소시간에 청소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군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0년 가을에는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반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조용하라, 떠들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학생의 등 또는 머리를 때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학생들의 경찰진술조서, 진술녹취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증거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행위에 이른 점,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근무성적평적도 우수한 점,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 동료 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시했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인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지나 부장판사는 A교사에 대해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그 이유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