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의 연령인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는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국제인권기준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15일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14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낙인효과가 더욱 공고히 돼 범죄자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사회적인 문제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