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제개혁연대가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하이트진로의 감사위원회와 주주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5일 논평을 통해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종결된 만큼, 이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하이트진로(주)와 서영이앤티(주)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하이트진로에 79억5천만 원, 서영이앤티 15억7천만 원, 삼광글라스 12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태영 사장 등 임원 3명과 하이트진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가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먼저 서영이앤티에 전문인력 2명을 파견하면서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고(인력지원),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는 이른바 통행세 지급구조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공캔 통행세거래) 이어 2013년 1월부터 약 1년간은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그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구매 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통행세 구조를 만들었다.(코일 통행세거래)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하기도 했고(주식매각 우회지원), 2014년 9월에는 하이트진로가 글라스락캡 구매 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식의 통행세 지급을 요구했다.(글라스락캡 통행세거래)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지원된 금액은 약 100.3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10년간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로 서영이앤티는 매출액이 급증해 맥주공캔, 코일, 글라스락캡 등 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에 오름과 동시에 하이트진로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고, 박태영으로의 지배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자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 중 주식매각 우회 지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결했다. 양측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함으로써 행정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주식매각 우회지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하이트진로에 부과된 과징금 79억5천만 원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공정위 처분이 인용된 부당지원거래에 관한 지원금액이 약 89억3천만 원임을 고려할 때 하이트진로 법인이 이 사건 내부거래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최대 168억8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는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부당하게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책임은 당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외 하이트진로 주주들은 이 사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의 손해 회복을 바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과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 거래,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 주식 매각 우회 지원 등 혐의에 대해 하이트진로 법인,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직책은 기소 시점 기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매각 우회지원 건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인정해 박태영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원심대로 최종 선고되면 하이트진로의 손해 규모는 더 커진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은 이 사건을 하이트진로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아들인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는 하이트진로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불법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지시한 이사들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끝으로 “박문덕 회장을 포함한 하이트진로의 책임 있는 이사들과 박태영 사장(미등기임원) 등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의지가 없다면 결국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이트진로가 입은 모든 손해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