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는 진정 사건의 경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일 한도로 1회에 한해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내에도 처리가 곤란하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25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해 시정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진정 및 고소사건을 방치하고, 지연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감독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수사관 혼자 4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민원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A씨가 처음 제기했던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과 약 9개월 후 A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진정사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점, ▶A씨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점이 모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