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 A중소기업은 자사의 식품용기 디자인권을 침해해 모방품을 생산한 B를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고소했다.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결과, B의 모방품이 A회사의 디자인과 유사하고,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돼, B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앞으로는 A회사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6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인 6개월 이내에 고소할 때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이 권리침해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하게 돼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돼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