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cm 작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인 9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선관위는 지난 5월 4일과 5일의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 9건을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 5월 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