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변협은 앞서 5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를 한 바 있어, 이번이 두번째 징계 개시 청구다.
변협은 “이번 징계 혐의자들은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항 제7호,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제3호, 제4호 등에 따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마619)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제2항 제1호 전단,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1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은 “대가수수 변호사 연결행위”를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2호는 “비변호사의 자기상호 표방 변호사 연결 및 광고행위 등”을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제2항 제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협은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됐으며, 동시에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면서, “이처럼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대한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아울러 헌재 결정과 광고규정을 둘러싼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회원들과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춘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합헌·위헌 사항 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상수 부협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변협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대한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대한변협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다.”라면서,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