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공무원·교원노동조합에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專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함과 동시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약 8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 명을 포함해 약 63만 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칙이 함께 마련됐다.
라이더들의 권익보호단체인 라이더유니온은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성명을 통해 “5월 29일 밤, 라이더유니온이 주장했던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14년 간 방치되었던 특고노동자의 전속성 기준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토위에 발의된 라이더법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왔으나, 개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 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교섭대표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시·도지사·시군구청장·교육감 등이다.
개정법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 시간·사용 인원)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와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
또 국민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 인원·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공개 내용과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