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아야만 했던 영세 중소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통해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했고, 해당 공기업이 이를 수용해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인 A사는 B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A사가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사와 B공기업은 설계변경계약을 하게 됐다.
A사는 B공기업과 터널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B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사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면서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터널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터널 추가 작업은 A사가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과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B공기업에 의견표명했고, B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야간 작업비를 인정받는 것이 큰 기업에게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영세 중소기업을 돕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