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장물 보상을 해준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하우스 등 지장물을 자진 철거했으나, 이후 관리청이 2차례 변경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농지소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그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으로,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해서는 당해 물건의 효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전비가 취득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하천관리청이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자에 대한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의 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상남도 김해시 내에 7,647㎡의 농지 소유자로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토지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장물 등 다른 보상은 받지 못해 보상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보상작업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사업 진행사항 전부가 김해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인계됐고, 이후 2022년 1월에는 다시 하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됐다.
A씨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했으나, 2022년 하천관리청이 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A씨가 하우스 등을 2019년에 자진 철거해 현재는 지장물의 흔적이 없다.’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 김해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인계·인수서에 보상되지 않은 지장물 내역이 상세히 표기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공익사업 대상인 화포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최종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된 점과 2차에 걸친 관리청 변경이 있었음에도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종 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A씨에게 지장물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관리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통해 고충민원의 해결은 물론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