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건축기술자격 보유자 수가 법정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건설업체가 행정심판을 통해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사실을 소명해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당시 존재했거나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의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행정청에 건축기술자격 보유자 수의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구제했다고 24일 밝혔다.
A건설업체는 토목기술자 14명, 건축기술자 5명을 고용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던 중 관급공사 수주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관할 도지사는 건축기술자 중 B씨가 건설업체가 별도로 등록한 자연휴양림조성업의 등록요건과 중복돼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 미달로 A건설업체에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은 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건축기술자와 6명 이상의 토목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A건설업체는 “건축기술자에서 B씨를 제외하더라도 토목기술자 중 C씨가 토목 및 건축기술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씨를 건축기술자로 볼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건설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B씨의 건축기술자격 보유사실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 당시 이미 B씨가 건축분야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A건설업체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의 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적극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한 번 더 심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