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21. 13:01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봉안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유재광 판사(사법연수원 제33기)는 이 사건에서 A씨의 법정진술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조회 기록 등을 증거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동법 제46조 제2항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회 적발된 경우 이륜자동차는 10만원, 승용자동차는 40만원,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50만원, 사업용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100만원,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 내 미납하거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또한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과는 별개로 도로에서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사업용 차량은 최고 230만원, 비사업용 차량은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까지 별도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이나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