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숙박앱 플랫폼 업계의 경쟁사인 ‘야놀자’의 서버를 크롤링(crawling) 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와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도1533)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숙박앱 ‘여기어때’의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주)여기어때컴퍼니'로 상호변경)의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6월 1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3일경까지 크롤링(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 구문을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회사인 ‘야놀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에 접근해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켰다.
심 전 대표 등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15,945,09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야놀자 서버에 침입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246회에 걸쳐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 이름, 할인금액 등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저작권법위반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경 1천km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5회에 걸쳐 서버의 접속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 야놀자의 숙박 예약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공소사실 중 서버 접속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저작권법위반죄·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죄의 유죄로 판단하면서, 심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직원들과 법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했거나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피해자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숙박 예약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도 먼저, “일반 이용자들은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 가입 없이도 자유롭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서버에는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었던 점 등에서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접근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 복제 등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질적인 상당성은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있었는 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돼 있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