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A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고 했으나 A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민원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 돼 있음을 확인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