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손님으로 방문했던 주점 여주인에게 6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집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 이형원·박연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세)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95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천 강화군의 한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주점 주인인 B씨(여, 59세)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B씨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기다리고,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6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12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B씨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 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주점을 찾아갔고, 7회에 걸쳐 B씨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7회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이에 더해 A씨는 2021년 11월 23일 밤 10시 40분경 B씨의 주점에 찾아가 “경찰서에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냐, 영업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협박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휴지통과 플라스틱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했고, B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B씨의 오른손을 때리고,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B씨의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을 손괴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공소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면서,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한 것은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고 사법적 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상항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폭행과 재물손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