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인의 직권 폐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진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는데도 수년간 방치한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하고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진행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B씨가 소유한 C법인의 비상장주식을 2002년 5월과 2009년 10월에 압류했지만,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8년 8월 내부지침에 의해 압류해제 했다.
C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자본금이 마이너스 25억 원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태였으며 주식 압류 이후 영업활동이 없어 2010년 직권 폐업됐다.
B씨는 “A세무서장이 압류한 주식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치가 없다.”면서, “2015년 이전에 이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A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의 추산가액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폐업일이 아닌 법인의 청산일이 타당하다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산종결 간주일인 2017년 12월로 압류해제일을 정정했다.
<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 과세관청이 압류한 비상장주식을 약 15년 이상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점, ▶ 2009년 주식을 추가 압류했을 당시 주식을 처분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 B씨가 사실상 재산이 없는데도 실익이 없는 주식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돼 현재까지 경제적 재기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압류를 2015년 이전으로 소급해 해제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