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동업관계 해소 시, 동업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됐거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 김진웅·박성수 판사)는 가맥집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A씨가 동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2021나6887)
가맥집은 일반 가게의 빈 공간에 탁자 몇 개를 놓고 북어포나 오징어 등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를 파는 집으로 전주에는 이름난 가맥집들이 많고, 해마다 8월 초에 가맥 축제를 한다.
A씨는 2020년 B씨와 공동으로 운영해온 가맥집이 폐업하자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등 1천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B씨가 이의신청을 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B씨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만 원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400만 원 합계 640만 원의 2분의 1인 320만 원이라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와 B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94다7157),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데 조합이 해산됐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이어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 비율의 범위에서 그 분배 비율을 초과해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4다13749 ,99다35713)”면서, “이러한 분배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다30682)”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산절차가 종료됐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됐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봐도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잔여재산이 640만 원이라거나 분배 비율이 2분의 1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