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경실련) |
[한국법률일보] 시민사회단체들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5단체가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복권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용·신동빈 등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과 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면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달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이재용·신동빈을 비롯해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등 재벌 총수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문 대통령도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절제된 형태로 추진됐지만,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돼 사법 불신을 심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뇌물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재벌 총수 일가가 버젓이 회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면죄부를 통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수많은 위험과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가 반복적으로 특정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나 ‘통 큰 투자’ 등 번지르르한 미끼를 앞세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걸 수 있다면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재계는 이재용·신동빈 등 비리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재용은 2021년 8월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석방되었지만, 이 역시 2021년 4월말 개정된 완화된 가석방 심사기준의 첫 적용사례이자,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가석방된 이례적 사례이며, 무엇보다도 특정경제범죄법상 기업체(삼성전자) 취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석방되었다는 점에서 ’재벌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가석방 특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재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삼성의 지위가 ‘법 위에 삼성’이라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줄 뿐이다."라고 되짚었다.
참여연대 등은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사면권 행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는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컸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되새겼다.
경실련 등은 “문 대통령은 빈번하게 제기된 재계의 기업인 사면 요구에도 지난 4월 11개월 동안 그 뼈아픈 반성을 잊지 않고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잘 고수해왔다.”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이재용·신동빈 등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