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무법인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같은 법무법인에서 계속 근무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이동원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116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8년 5월 B법무법인에 채용돼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지시에 따라 각종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검토, 준비서면 등의 작성, 의뢰인과의 상담 등 법무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실무수습기간 동안 매월 임금 명목의 돈을 받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B법무법인에 계속 근무하면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과 법정에서의 변론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했고 급여도 올랐다.
A변호사는 실무수습기간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법무법인으로부터의 업무지시에 따라 법률문서의 작성, 법률상담, 의뢰인 면담 등의 업무도 그대로 수행하다가 2019년 8월경 퇴직했다.
그런데, B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5개월간 계속 근무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연수 대신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하는 연수와 달리 변호사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동안 법률사건에 대해 어떠한 실습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A씨가 B법무법인에 채용된 후 6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와 그 이후에 수행한 업무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5월경 B법무법인에 최초로 채용된 때부터 2019년 8월경 퇴직할 때까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6개월 전후로도 계속해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선례나 지침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회의만을 거친 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점, 변호사로서의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에 관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상당한 이유 유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B대표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