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노블레스 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억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강동관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44)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전화해 “노블레스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2019년 5월 1일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2월 12일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총 6억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투자확약서, 녹취서 등을 증거로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통해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6억4천만 원을 편취했는바, 범행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했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범행에 이른 동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운용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2021년 3월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