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돌아가신 아버지 B씨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2016년에 2필지, 2018년에 9필지를 각 양도했다. 앞서 아버지 B씨는 토지 11필지를 1974년에 취득해 사망한 2012년까지 직접 경작했다.
C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에 양도한 2필지에 대해서는 A씨가 1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것으로 봤다. 이에 B씨가 생전에 경작한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다.
그런데 C세무서장은 A씨가 2018년에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은 서류 등 증빙을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더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했으므로 2018년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2014년 정부로부터 농업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인 ‘직불금’을 받았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면서, “C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에 양도한 농지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었으므로, 그 이후 2018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권익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