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 박동복·김도현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 2021노910)
불법 자가용 택시업체 운전기사인 A씨는 동료 B씨가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총 길이 31cm의 식칼을 미리 준비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야간근무를 위해 집을 나오던 B씨의 안면과 목 등 급소 부위를 집중으로 수십 회 찔렀다. 또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도망치는 B씨를 붙잡아 계속해서 찌른 뒤 도주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안면과 목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함께 살던 친구의 구급신고로 목숨을 건졌으나, 이후 여러 차례의 재건수술에도 여전히 ‘안면과 목 부위에 다발성 흉터와 이로 인한 3~15cm 길이의 여러 개의 반흔 구축, 관절 부위 반흔 구축으로 인한 운동 장애, 개구 장애, 식사 장애’가 남았다.
A씨는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는 앞으로도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해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수원고등법원 2021전노38 병합)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