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 일명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방법을 개선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 등을 의미하는 개념)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8조, 27조, 동 시행령 별표8·10)
현행법은 과거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반영해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 전 부분에 뒤섞여 통행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보행자 통행방법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처리하는 등 보행자 보호에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 중 중앙선이 없을 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개정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또 기구·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가 확대됐다.(도로교통법 2조, 동 시행규칙 2조)
종전에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를 ‘차마’에서 제외해 법상 ‘보행자’ 지위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해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도로교통법 2·50조의2, 동 시행규칙 2조의2)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3종류)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의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차(부분·조건부)의 운전자는 주행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 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했다.(도로교통법 84조, 동 시행령 5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는 외국 면허증을 예외 없이 수거했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그 사람의 외국 면허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특정한 사유는 ▶해당 외국 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요청한 경우, ▶외국에서 그 국가의 외국 면허증을 발급할 때 우리나라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다.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했다.(도로교통법 12조, 동 시행규칙과 공동 부령 2조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