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한 식품업체 명승식품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명승식품의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게는 1심 보다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 오현석·최선상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명승식품의 실질적 운영자 A씨와 품질관리 등 업무 총괄책임자 B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 실무책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 명승식품에게는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6)
다만, 공소사실 중 축산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명승식품에게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병원성 미생물인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시가 약 154억 원 상당의 햄버거 패티 약 210만kg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축산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 처벌 조항은 공소사실의 범죄 성립일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직권판단하고, 나머지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양형이유로 오염 우려 패티가 대량으로 판매된 점과 오래전부터 오염 우려 패티에 관한 검사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립돼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충실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주요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밝힌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는 대체로 타당하다.”면서도, “원심판결 중 ‘실제로 피고인 D에서 제조한 패티를 사용해 만들어진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고, 그중 일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기도 했다.’라고 적힌 부분은 그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해 검사의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시하면서 가중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어 “하지만 2016년 9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은 여자아이의 사례를 비롯한 4건의 사례로 2017년 7월 각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햄버거 패티를 대량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마땅히 충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 즉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피고인들의 검사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립돼 있었다.”면서, “외국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질병이며 피고인들이 숙지해야 할 전문지식과 검사 절차, 검사 장비도 이미 해당 업계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들이 오염 우려 패티를 제대로 통제할 검사절차를 확립하지 아니한 채로 생산을 지속한 것은 그 잘못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아직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인데도 출고한 일이 있으며 생산라인 세척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해당 날짜 제품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전체를 출고하는 일이 있는 등 축산물 위생에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오염 우려 패티가 장기간 대량으로 판매되는 결과가 발생한 부분을 보면 기간은 1년을 넘고, 그 양은 시가 150억 원을 초과한다. 216만kg 남짓이고 15만 박스가 넘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엄중한 죄책을 지는 것이 옳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 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한 죄의 법정형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점, 이 사건 처단형은 그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 4천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패티 오염을 통제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고, 변론에 드러난 양형상 감경요소를 모두 감안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 일부 무죄에도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라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