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한 형사절차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이번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고 통지 여부에 재량적·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해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또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현행 법제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내부 규칙에 기반을 두거나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제도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렵고, 통지 주체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절차의 일반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또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형식적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 진행 중인 이유와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할 때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현행 피해자 통지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으면서,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관계자는 “법무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해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