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0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서울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안 의결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 주심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추5169)
이 소송에는 서초구청장이 피고 서초구의회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25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다음 달 5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했다.
서초구의회의 개정 조례안은 제1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그 위임에 따른 ‘서초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제13조는 제1항에서 1가구 1개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1개 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조례안에 따른 세율 감경은 2020년도분 재산세에 한하도록 정했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에게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서초구청장은 이에 따르지 않고 같은달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조례안이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급증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을 뿐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돼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근거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조례안이 재해 발생의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이상, 그 과정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이라는 사정이 고려됐다고 해 근거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 조항의 위임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한정해 그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해도 이는 근거 조항이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기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거나 근거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례안이 근거조항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했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안은 ‘1가구 1주택’과는 구별되는 ‘1가구 1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조례안의 취지가 세율 감경을 통한 재산세 부담의 완화에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례안의 위임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될 ‘1가구 1개 주택’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과 달리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조례안이 ‘1가구 1개 주택’의 개념을 이 사건 규칙안에 위임했다고 해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정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게 되나, 조례안의 제정 목적,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의 감경에 따른 예상 감경세액의 규모와 함께 근거조항이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다른 구민들과의 차별 주장에 관해서도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 주택을 소유한 다른 구민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으로 인해 서초 구민들과 다른 구민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관계자는 "이 판결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근거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경 조례제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