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공적자료로 증빙된다면, 예외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중 ‘집합금지’ 유형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했을 때 기업의 규모·매출 등에 따라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구시에서 후원방문판매업(화장품)으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광역시가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고, 이후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
A씨는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집합금지명령 이행사실이 조회되지 않자 A씨가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사업상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을 뿐, 2019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2021년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으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소재지와 상호 등이 같으며, 대구시가 발급한 방문판매업 등록증은 2019년 이래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면서, “또한 대구시가 A씨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 것을 고려하면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A씨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