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길거리에서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다가 행인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A씨는 2021년 3월 23일 오전 11시 43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상에서 자신의 남편·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음식점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가리키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29세 여성 B씨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 등을 입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킬 당시 그곳에 피해자가 지나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은 자연히 치유되었으므로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법 제266조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은 손가락을 뻗은 데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호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박종원 판사는 먼저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수의 행인이 오가던 오전 시가지에 있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보아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람 머리 높이로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도 그곳에 다가오는 행인이나 물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 법정진술과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고 이후 이물감을 느꼈고, 시야가 제한됐으며 육안으로 봐도 각막에 찰과상이 확인됐던 사실, 피해자가 사고 이후 같은 날인 2021년 3월 23일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3mm 길이의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사고로 인해 각막 중 일부가 쓸리는 찰과상,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게 됐다.”고 설시했다.
박종원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한적으로 보더라도 각막 찰과상은 안구의 표면인 각막에 생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손과 부딪친 사고가 아니라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분명 넘어선 것이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물감을 느꼈던 점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여전히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피고인이 과실로 내뻗은 손이 피해자의 눈에 닿았고, 피해자는 그 직후부터 이물감을 느꼈으며,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서 각막 찰과상으로 진단받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서, “피해자가 치료받은 안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각막 찰과상과 그로 인한 급성 각막염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종원 판사는 A씨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이다. 이로써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정상을 적시하면서 양형이유를 설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신체 접촉에 대한 선례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 제1심 판결로, 향후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