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병원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에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의 진행을 막고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년생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
A씨는 2021년 10월 16일 밤 10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C씨가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병원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10분 뒤인 10시 50분경에는 이송할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고 C씨에게 “이 새끼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나서 운전석 쪽으로 가던 C씨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2021년 10월 26일 오전 0시 45분경 119구급차를 타고 B병원에 내원한 A씨는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받기를 거부한 뒤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청원경찰 D씨의 제지를 받자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씨○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D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같은 날 오전 7시 5분경에는 병원 후문 앞 정산소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려고 했으나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며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했다.
A씨는 또 이날 오전 9시 34분경에는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응급실을 찾아 가 근무 중이던 병원 청원경찰 E씨에게 법무팀 사무실의 위치를 묻고는 “씨○ 놈아, 똑바로 안내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A씨는 무릎을 들어 올려 내리찍을 듯이 E씨를 위협하고 마스크를 벗긴 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A씨는 E씨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당하자 다시 주먹으로 E씨의 턱을 1회 때렸다.
또 A씨는 10월 28일 밤 9시 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응급실을 다시 찾아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경찰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귀가했다가 같은 날 밤 11시 50분경에 다시 응급실을 찾아 가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청원경찰인 F씨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했다.
다음날인 10월 29일 오전 0시 53분경에는 F씨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다시 응급실을 다시 찾아 청원경찰인 G씨의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G씨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이 졸리도록 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 응급실을 찾았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되돌아갔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응급실을 찾아가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E씨에게 “니가 뭔데, 개OO야, 병원장 나오라 해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안경 케이스와 통장 등을 꺼내 E씨에게 던지고 발로 머리를 3회 걷어찼다.
A씨는 2021년 10월 31일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 4일 대구 수성구 대구구치소에 입소했다. 이후 11월 18일 오후 8시 30분경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수용자인 H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밀치기도 했다.
또 11월 20일 오후 1시 15분경 다른 수용자인 I씨로부터 “왜 제 수건을 썼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안 썼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시비를 거냐!”고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1.5ℓ가량의 물이 들어있던 페트병을 I씨를 향해 던지고, I씨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24일 대구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년 4월 10일 출소했다.
김형호 판사는 A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병원의 보안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은 점,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구속 수감돼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감자를 폭행한 것을 보면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