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조·의료·법률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앞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고한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과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등록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관계자는 또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선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은 물론 지원 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돼 기존 신청자를 포함해 신규 신청자까지 많은 피해자가 지원 제도를 이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며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검찰청과 경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