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인사혁신처 연원정 윤리복무국장이 2022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한국법률일보] 202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신고재산 평균이 16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공개대상자 중 83%가 전년 대비 평균 1억 6,629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31일 2022년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2천1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는 신고재산 평균 16억2천145만 원 가운데 본인 소유 평균재산액은 8억2천439만 원(50.8%), 배우자 6억3천786만 원(39.3%), 직계 존·비속이 1억5천919만 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보다 약 1억6천629만 원이 늘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천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천527만 원(57.3%)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천101만 원(42.7%)으로 조사됐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350억6천767만7천 원을 신고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5천991만9천 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168억195만2천 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166억4천665만1천 원), 주현 산업연구원장(155억9793만3천 원)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 21억9천98만7천 원을 신고해 전년도 신고액보다 1억1천406만5천 원 늘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38억5천174만8천 원, 이호승 정책실장은 37억7142만2천 원, 이철희 정무수식비서관은 15억6천762만7천 원을 신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1천43만7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3천273만1천 원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억1천709만3천 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억6천474만2천 원을 신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226만2천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는 데, 전년도 보다 10억2천238만6천 원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46억8천457만2천 원, 이춘희 세종시장은 32억8천744만8천 원을 신고했다.
시·도 교육감 중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86억1천906만6천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는데, 전년도 보다 41억9천24만1천 원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인사혁신처 연원정 윤리복무국장은 '22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브리핑에서 "재산심사 시에는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여부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