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달 20일부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 <아동수당법> 등 총 98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을 살펴보면, 우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4월 20일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했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해 <도로교통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바로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낮추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더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도 마련됐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4월 2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