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교사인 A씨는 남편이 타시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서 타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고자 했으나, 경기도 교육청이 전출대상을 해당 도내 실제 학교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전출을 신청할 수 없었기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 교육감은 타시·도간 교원 전출대상을 경기도 실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17개 교육청 중 교원 수와 신규임용 교사 수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용된 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타시·도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별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17개 교육청의 ‘2017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추진 계획서’에는 전출을 위한 소속 교육청 관할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 곳은 8곳, 포함되지 않는 곳은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경남·제주 교육청으로 9곳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4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등인데다, 전출방식이 1:1 동수교류이고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적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은 실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어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교육감이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경기도 교육청이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해 이를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