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의 진술은 지체없이 들어야 함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등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인 민원인이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다가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담당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정요구 통보를 받은 해당 경찰서는 담당수사관에 대해 '특별교양' 및 엄중 '구두경고' 했고, A씨의 담당수사관 기피신청도 수용해 수사관을 교체했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입주자 단체 간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B씨와 C씨를 고소했다.
A씨는 2차 경찰 출석조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추가 조사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유도심문과 강압적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영상녹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모욕사건은 영상녹화 필수 범죄가 아니다.”, “사무실 내 영상녹화실이 고장났다.”, “다른 민원인이 조사 중에 있어 조사가 끝나면 진술녹음 해주겠다.”라며 영상녹화 거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겠다고 하자 담당수사관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A씨를 귀가조치 했다.
A씨는 퇴근시간까지 퇴실하지 않고 조사를 요구해 결국 당직근무자인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담당수사관의 조사 거부 행위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민원을 조사한 결과, 출석조사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당수사관은 영상녹화와 관련해 A씨에게 말을 바꾸는 등 신뢰를 잃도록 했고, A씨의 이의제기 및 항의에 대해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했다. 또 A씨가 장시간 기다리다가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게 하는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범죄수사규칙> 제61조에는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임무다.”라면서, “앞으로도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