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LH가 바로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새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바로 편입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토지와 신축건물을 공익사업에서 제척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부천시가 2020년 5월 27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한 도로 폭 확장사업에 자신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편입되자 공익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했다. 이후 남은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지난해 2월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A씨의 신축건물이 같은 해 12월 LH가 시행하는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다시 편입돼 임대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편입된 신축건물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LH에 요구했지만 LH는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부천시와 충분히 협의해 확정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남은 잔여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 승인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한 것은 가혹하다.”며 신축건물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조사한 결과, ▶ A씨 소유 건물은 부천시 도로 폭 확장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새롭게 신축한 건물인 점, ▶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도로와 인접해 있고 사용 승인된 지 10개월 밖에 안 된 신축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당초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획했던 점, ▶ 부천시가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정형화를 위해 이 민원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웃하는 건물들이 제척돼 실제 정형화 달성이 어려워진 점, ▶ 공익사업에 편입돼 신축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해 A씨의 재산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LH에 신축건물을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제척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추진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는지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