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 설치 혐의가 있는 B포럼 대표 C씨를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불법 사조직 설치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B포럼 대표인 피고발인 C씨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B포럼의 분야별 본부 조직과 시·도 조직 등을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빌딩에서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선거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치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C씨는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포럼 간부 20여 명에게 임명장을 배부하고, ◯◯본부 상임의장 등에게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발급한 사실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B포럼은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회비로 예비후보자 A의 당선을 위해 경선활동을 하는 포럼 대표 C씨 등 주요 간부들의 주유비, 식사비 등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선관위는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가 D씨도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고발했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사조직 설치,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