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게 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고 ▶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0.(일) 등록이 불가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