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강원랜드 공개채용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 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도22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경 강원랜드 대표이사 A씨에게 ‘나의 지역구 사람들을 많이 채용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향후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2012년 11월에서 12월경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부사장 및 인사팀장에게 채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했다.
A씨는 염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강원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염 전 의원이 요구하는 대상자들을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실무자들은 염 전 의원이 채용을 요구한 응시자들을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서료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이들이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했고, 그 중 면접전형에 합격한 18명이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했다.
염 전 의원은 또 2012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비서를 통해 강원랜드 전무이사 및 인사팀장에게 채용요구 명단을 전달하며 이들을 2차 교육생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2014년 4월 13일경 강원랜드 대표이사 A씨에게 명단을 전달하면서 ‘중요한 사람들이니 꼭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건네주면서 대상자들의 채용을 지시했는데, 당시 인사팀장으로부터 이미 면접이 종료돼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난처하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원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은 염 전 의원이 채용을 요구하는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합격점인 8.0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염 전 의원이 청탁 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차 교육생 채용 과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의 채용청탁 행위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과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강원랜드 측에 채용청탁을 했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도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대표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을 갖춘 경우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피고인이 강원랜드의 대표이사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건네주면서 채용을 요구한 경우 대표이사가 하급자인 인사팀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강원랜드의 대표이사가 하급자인 인사팀장에게 자신이 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그리고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연인의 업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경우, 그 자연인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제3부는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과 일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염 전 의원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위의 객체, 업무의 타인성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유) 바른의 고문변호사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