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유통기한이 2013년 8월까지인 복숭아 원료 10톤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을 제조해 일부를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까지인 꽁치소스 150kg을 사용해 꽁치 통조림 약 2만 캔을 제조해 유통한 식품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충주 공장 차장 B씨 등 관리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F식품 대표이사 A씨(67세)와 A씨의 친동생인 영업이사 C씨는 B씨에게 유통기한 도과 원료를 사용한 통조림 제조를 지시하고 독촉했으며, A씨의 아들인 실장 D씨는 B씨와 함께 통조림 생산 공정을 관리, 감독했다.
복숭아 통조림은 약 4만 캔이 제조되어 이 중 약 8천 캔이 판매됐고, 꽁치 통조림은 약 2만 캔이 제조되고 모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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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도과한 꽁치소스 |
이들은 수사 초기, 공장직원이었던 제보자가 마음대로 유통기한 도과원료를 사용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에서 2016년 11월부터 약 5개월 간 제보자, 단속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충주 공장, 서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한 끝에 혐의를 입증했고, 결국 업체 대표가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및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유통기한이 도과된 원료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주지청은 F식품 충주 공장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도과 꽁치소스를 전량 폐기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복숭아 통조림 약 3만 2천 캔은 압류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책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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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조치된 복숭아 통조림 박스들(충주지청 제공) |
충주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식품제조업체에서, 장기간 보관 중이던 악성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유해식품 유통사건으로,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4대악 범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군·경찰서 등 단속 기관과 협조해 충주·음성지역에서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