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공익사업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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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의 농지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설치해 유기농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하며 영농활동을 해온 A씨는 농지 인근 마을 전체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돼 기존 마을 안길이 없어지고 공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시행자에게 예전처럼 영농할 수 있도록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공원이 설치되면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며 A씨의 통행로 개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관리나 공원 이용자들 외에 농기계나 차량이 상시 통행할 수 없는 점,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상하거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통행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