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와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과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과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는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과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 위탁하면서 애초 계약 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시작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태평로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2천630만 원의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 별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향후 같은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
공정위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와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 비용 전가와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제보를 지속해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여러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처하고, 계도 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의 단서인 공공기관 제보와 같이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